•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2월 31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심층수의 식품이용범위 확대 ▲식품 중 이프코나졸 등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이다.
- 우선, 종전에는 두부, 절임류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해양심층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원수·농축수·미네랄탈염수·미네랄농축수를 모든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3종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델타메쓰린 등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였다.
※ 신규 등록 농약 : 플루피라디퓨론(Pyrifluquinazon), 이프코나졸(Ipconazole), 피라클로닐(Pyraclonil)
- 아울러,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나 미국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등에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등칡의 줄기, 미국자리공, 에키네시아, 제링의 씨 4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식약처(식품기준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12-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99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21
4498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구매 절대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1
449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1
4496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본격화,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21
4495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21
4494 2022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21
4493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21
4492 9.1.[목] 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21
449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오늘부터 시작,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평균 1인당 136만 원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4 21
4490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0 21
4489 부작용 피해구제 방법, 의약품 포장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21
4488 국민권익위,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료 환급청구권 소멸되면 보험채권 압류도 실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1
4487 2022년 1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3 21
4486 24일부터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3 21
4485 '플라보노이드분획물' 의약품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