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금액(본인부담상한제)이 다음과 같이 산정․적용된다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015년 본인부담상한액>

<caption><2015년 본인부담상한액> </caption> <thead>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2014년</th> <th scope="col">2015년</th> </thead>

1단계 1,200,000원 1,210,000원
2단계 1,500,000원 1,510,000원
3단계 2,000,000원 2,020,000원
4단계 2,500,000원 2,530,000원
5단계 3,000,000원 3,030,000원
6단계 4,000,000원 4,050,000원
7단계 5,000,000원 5,060,000원

* 전국소비자물가상승율 1.3% 적용(’ 14.12.31. 통계청 )

이는 그 동안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을 2015년부터는 매년 경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 을 반영(최대 5%)하여 산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

<div class="viewBox">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 100분의 5 적용 (1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div>

매년 산정․적용되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201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1월 5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80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등 광고, 의료기관 318개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39
4479 전남 화순군 소재 식당에서 공급한 돼지고기를 먹고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58
4478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38
447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42
4476 도심 ‘개방 휴식공간’ 내 무단영업 등에 벌금 부과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36
4475 시민연합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207
4474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 한 눈에 보고 탈퇴도 쉽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4473 2017년 7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65
4472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4471 미래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50
447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66
4469 “호텔서 19m 인접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해 92m 떨어진 곳으로 이전 허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4468 폭우로 침수된 취약 독거노인 가구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0
4467 메르스·지카 검사시약 긴급사용 종료… 허가 제품 통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0
4466 신발 세탁 의뢰 시, 상태·특성 등 고려해 취급주의 요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77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