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응급상황 및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정보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들이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하여 운영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말기 암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품목 허가를 받기 전에 사용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로서 사용이 승인된 병원에서만 투약이 가능하다.
※ 임상시험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藥理)·임상(臨床)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 이번 정보공개는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해 승인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코드명, 대상 질환, 사용되는 병원 등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 등에 대한 치료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6년 이후 승인 현황부터 공개된다.

□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사용 승인 받은 대상질환명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 치료를 위해 사용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코드명 ▲치료하고 있는 병원 등이 제공된다.
○ `16년 응급상황이나 치료목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승인된 건수는 793건(응급상황 790건, 치료목적 3건)이였으며, `02년부터 `16년까지 승인된 승인건수는 3,741건이다.
※ 응급상황 사용승인 건수: (`14년) 490건, (`15년) 714건, (`16년) 790건
※ 치료목적 사용승인 건수: (`14년) 3건, (`15년) 0건, (`16년) 3건
○ 질환별로는 폐암 등 호흡기질환(631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위암 등 소화기질환(75건), 악성흑색종 등 피부질환(31건), 백혈병 등 혈액질환(16건) 등의 순이었다.
○ 참고로 응급상황 사용승인은 의사(전문의)가 더 이상 치료수단 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단서, 환자 동의서, 제약업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 의향서 등을 준비하여 식약처에 신청 후 승인받아 사용하면 된다.
-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대체 치료 수단 등이 없는 환자가 다수일 경우 제약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은 ‘사용계획서’ 등에 대해 의사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과 환자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다른 치료수단이 없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응급상황 및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임상시험 정보 배너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8-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72 국민이 직접 민관 협업 아이디어를 디자인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40
4571 국립생태원, 청각·시각 장애인 위한 이솝우화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58
4570 미혼자 10명 중 8명‘작은 결혼’하고 싶지만 주변 여건상 주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55
4569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건강 챙기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37
4568 벤츠, 폭스바겐, 가와사키, 이베코 리콜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63
4567 안전기준 심의 등록 제도 본격 시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46
4566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계획 추가 승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54
4565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152
4564 9월 첫째 주, 스마트시티와 함께하는 색다른 한 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45
4563 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77
4562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501
4561 민원봉사실 방문객 편의를 위한 「국세청 공공 와이파이」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56
4560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2
455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5
4558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6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