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8년부터 교육급여 지원단가 대폭 인상
- 연간 지원금액 초등학생 181.5%, 중학생 70% 인상 -


□ 7월 31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당연직 위원),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만 아니라, ’17년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지난 3년(’15~’17년) 중위소득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전전년 중위소득(예시: ’17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2회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나,

  -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산정시 기준 중위소득이 ’17년 대비 감소(1.5만원)하게 되어

  -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17년 기준 중위소득에 ’15년 대비 ’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1.16%, 5.2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 아울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산하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내에 실무 TF를 구성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 소득산정 자료원 변경*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올해 말까지 검토하기로 하였다.

    *  ’18년 국가통계 소득기준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통계청, 국가통계발전계획)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6만원, 의료급여 180.8만원, 주거급여 194.3만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7년 134만원에서 135.6만원으로 인상(15,547원↑)된다.

 ○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17년 대비 2.9~6.6% 인상하였다.

  - 그동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약 2.4~2.5%)하여 인상시켜 왔으나, 내년은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함으로써,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도 8% 인상한다. 이는 ’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15년 주거급여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보수한도액은 변동없이 유지해 왔었다.

 ○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대폭 인상(초 60.2%, 중 154.9%)*하였다. 연간지원 금액은 ’17년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되었다.
    * 부교재비 최근 3년간 인상율 : ’15년 동결, ’16년 1.3%, ’17년 5.1%

 ○ ’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은 ’15.6월 40.7만원에서 ’16.12월 51만원(’17.1월 54.4만원)으로 25.3% 증가하였다.



[ 교육부 2017-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80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등 광고, 의료기관 318개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39
4479 전남 화순군 소재 식당에서 공급한 돼지고기를 먹고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58
4478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38
447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42
4476 도심 ‘개방 휴식공간’ 내 무단영업 등에 벌금 부과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36
4475 시민연합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207
4474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 한 눈에 보고 탈퇴도 쉽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4473 2017년 7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65
4472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4471 미래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50
447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66
4469 “호텔서 19m 인접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해 92m 떨어진 곳으로 이전 허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4468 폭우로 침수된 취약 독거노인 가구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0
4467 메르스·지카 검사시약 긴급사용 종료… 허가 제품 통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0
4466 신발 세탁 의뢰 시, 상태·특성 등 고려해 취급주의 요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77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