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2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분기 중 뷰티플라이프, 대명라이프이행보증, 우리동네상조, 상부상조, 의전나라, 금구, 라이프금호종합상조, 혜민서, 상영 등 9개 사가 폐업했으며, 이편한통합라이프는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2017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76개이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은 위드라이프그룹, 우림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씨에스라이프 제이에이치라이프, 디에스라이프, 고려상조에서 7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없었다.

 

이 밖에 19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4건이 발생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상조업체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최근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 제품, 안마 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별 판매 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 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상 회차별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 각각의 납입 대금, 해약 환급금 등 계약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 주요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20172분기 중 주요 변경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보도자료 > ‘2017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7-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41 국민권익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구제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20
4540 국민권익위, 추석 연휴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38
4539 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불합리?불공정 사규 2,472건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3 6
4538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제재현황 조사 결과 발표... 제재 대상 인원 크게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22
4537 국민권익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의견 조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6
4536 국민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권고 이행 현장점검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0
4535 국민권익위, 지역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맞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3 7
4534 국민권익위,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59
4533 국민권익위,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8
4532 국민권익위,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1
4531 국민권익위, 전동 킥보드 국민안전 제도개선 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3 16
4530 국민권익위, 장애인 행정서비스 확대·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31
4529 국민권익위, 자동차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7
4528 국민권익위, 입시비리·근로강요 등 신규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4 37
4527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9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