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맹점주 A씨는 해당 건물이 명도 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해야 했다. 가맹본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포 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당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가 가맹점주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를 반영한 것이다.

 

점포 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본부에게 점포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 거절 등으로 점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이러한 조항을 빌미로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 지역 축소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가맹계약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포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의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점포 이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주가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의 점포 승인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조건없이 승인토록 하고 있다.

 

만일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http://www.kofair.or.kr)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최근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해 가맹희망자가 주의할 사항을 알려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8-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28 FCA, 벤츠 리콜 실시(총 25개 차종 4,41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37
4627 이제는 일자리 정보도 ‘정부24’에서 손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37
4626 살충제 검출‘계란’회수․폐기 등 후속조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40
4625 중고차 대출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44
4624 터널 조명 개선으로 운전자 피로감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37
4623 등반객들의 생명줄, 국가지점번호판 대폭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4622 의료용 전동스쿠터 제품별 품질 및 안전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1
4621 복잡한 교차로, 유도선 따라가면 사고 줄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38
4620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4619 금년 추석(10.3~5)부터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0
4618 달걀 난각표시 위반 행위 행정처분 및 난각표시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39
4617 공업용 규산염 사용 액상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4616 촘촘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1
4615 세계유산 김포 장릉에서 즐기는 자연 생태 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8
4614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작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8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