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단기보호가 확대됩니다!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9.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일(일)부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발생 시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 문제였다.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이런 경우에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 친척,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을 인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보는 단기보호 사업이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접근성이 높아 집 근처에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9년 6월 기준 주야간보호기관 3,549개소 운영 중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30개소가 참여(붙임)하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등급별 월 한도액) 145만6400원(1등급), 129만4600원(2등급), 124만700원(3등급),114만2400원(4등급), 98만800원(5등급)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어르신에 대한 돌봄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이 어르신이 머물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8-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27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 리콜 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2
4626 군(軍)은 사유지 무단 군사시설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 성실히 이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22
4625 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디지털 정부가 온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22
462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2
4623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2
4622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8 22
4621 2019년도(2018년도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7 22
4620 어딘지 알기 어려운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22
4619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2
4618 ‘해외여행 시 여행구급세트 무료로 받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2
4617 태풍「링링」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2
4616 가족상담전화(1644-6621) 24시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22
» 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단기보호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2
4614 낚싯배 탑승,‘모바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22
4613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22
Board Pagination Prev 1 ...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