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시행령 개정)

    이미 「8.2 부동산 대책」 발표 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어야 한다.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계약이 증명됨에 따라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함. 다만,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함
     

    ②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사유 강화 (시행령 개정)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 1)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2)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다만, 시행령 개정(‘17년 9월 말 예상)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③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고시 개정)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2017-08-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51 75세 이상 어르신, 9월 26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33
4650 모바일선불카드 사용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4649 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81
4648 장수말벌 공격성향 실험…머리 보다 다리 집중 공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0
4647 추석 선물세트 양부족.불량 저울.특별점검으로 의심 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33
4646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1대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3
4645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 매뉴얼 제작·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4644 ´우울증´, 적극적으로 치료해야할 ´질병´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4643 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0
4642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4641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7
4640 결핵 예방을 위한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4639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 확인하고 지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36
4638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 당하셨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35
4637 대출을 권유하는 사기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Board Pagination Prev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