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남녀고용평등 위반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9.18~10.17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상담전화 1350 -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 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붙임2 참조〉
 
법위반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다.아울러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접수를 받아서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직장 내 차별을 받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법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고사항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이다.
  
신고방법은 1350(고용부고객상담센터)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청원을 하거나, 바로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9.28까지는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직장 내 성차별과 모성보호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의 심층상담을 통해 신고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서(진정서 등)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근로감독 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정책제안 등 건의 사항도 접수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금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 고 하면서 특히,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진정 및 고소?고발 등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 신분 등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7-09-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4.1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57
4742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8 57
4741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80세 이상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4740 유채유·겨자유 등의 에루스산 안전 관리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4739 코로나19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정보 편리하게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서 검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7
4738 어려운 철도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7
4737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9 57
4736 국민권익위, “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소음 인증시 편법적 혜택 제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57
4735 2022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7
4734 학교 등교‧여행 등 본격 시작,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철저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7
4733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2 57
4732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57
4731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공용 안전모 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57
4730 닭고기 가격 긴급 안정대책 강력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58
4729 담배규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8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