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16.12.2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였다.(‘17.6.3. 시행)
-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져 상습위반자를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여 벌칙을 강화하였다.
* (기존)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이하 벌금
둘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의 원산지관리 의무를 부과하였다.(‘17.12.3 시행)
- 통신판매의 증가로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입점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 (기존) 대규모 점포 → (개정) 홈쇼핑 추가
셋째,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 국산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을 적용(국산, 국내산 표기 등)하고 있으나 수입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과 대외무역법에서 공동으로 규정하되 대외무역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형량에도 차이가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토록 하여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형량 불일치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 적용법률
(기존) 국산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
(개정)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우선하여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과징금제도에 더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12-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4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7
4748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관계 부처합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57
4747 2021년 3월, 전월 대비 ‘신발·운동화’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1 57
4746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57
4745 먹는 당뇨약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8 57
4744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57
47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4.1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57
4742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8 57
4741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80세 이상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4740 유채유·겨자유 등의 에루스산 안전 관리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4739 코로나19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정보 편리하게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서 검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7
4738 어려운 철도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7
4737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9 57
4736 국민권익위, “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소음 인증시 편법적 혜택 제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57
4735 2022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7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