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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21일부터 4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320억 원, 5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올해 편성했다.

 

이번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한다.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 (현행) 국비 추가 지원액 0% (확대) 10%  ** (현행) 추가 지원금 20만원 (확대) 30만원 

 

경제적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구매지원을 강화한다.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 (현행) 소상공인, 취약계층 국비 추가 지원액 10% (확대)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국비 추가 지원액 20%

 

전기이륜차 성능·용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한다.전기이륜차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 보조금 산정 시 전체 전기이륜차등판성능을 고려*토록 개선하고, 적재 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 (현행) 상위 3개 전기이륜차 등판능력 (개선) 최근 2년 보급평가를 통과한 전기이륜차 등판능력 평균+20(%)

 

** (신설) 이륜자동차의 주 사용 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보조금 상한 300만원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321일부터 4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기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70%만 지원한다

 

이번 보급사업 공모에 관한 세부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기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도 함께 구축하여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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