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표원, '신소재' 유아용 매트 사고조사 중간결과 발표

 

- ? 피부노출에 의한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평가됨

?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업계에 설계·제조시 주의 권고 -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11.22.)하여 지난 6월 발생한 '신소재' 유아용 매트 사고조사의 중간결과를 검토하고 발표함

 

ㅇ 사고는 제품에 피부감작성 물질인 방부제가 사용되었고 제품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부 등에 직접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보임

 

사고조사 과정에서 ?건강영향조사, ?피부노출에 의한 위해평가, ?피부관련 동물시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건강영향조사 참여자 396명 가운데 제품 사용 중 71명(17.9%)피부질환, 47명(11.9%) 호흡기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진단 받았음

 

-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접촉성피부염 등 피부질환 진단율이 전국 통계보다 유의하게 높고 제품 사용 중단 후 회복된 점을 고려할 때, 제품사용이 피부질환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됨

 

* (1세미만 접촉성피부염 진단율) 제품사용자 20.2%, 전국통계('15년 건강보험 자료) 11.9%

 

 


 

- ? 피부노출에 의한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평가됨

?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업계에 설계·제조시 주의 권고 -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11.22.)하여 지난 6월 발생한 '신소재' 유아용 매트 사고조사의 중간결과를 검토하고 발표함

 

ㅇ 사고는 제품에 피부감작성 물질인 방부제가 사용되었고 제품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부 등에 직접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보임

 

사고조사 과정에서 ?건강영향조사, ?피부노출에 의한 위해평가, ?피부관련 동물시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건강영향조사 참여자 396명 가운데 제품 사용 중 71명(17.9%)피부질환, 47명(11.9%) 호흡기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진단 받았음

 

-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접촉성피부염 등 피부질환 진단율이 전국 통계보다 유의하게 높고 제품 사용 중단 후 회복된 점을 고려할 때, 제품사용이 피부질환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됨

 

* (1세미만 접촉성피부염 진단율) 제품사용자 20.2%, 전국통계('15년 건강보험 자료) 11.9%


[ 산업통상자원부 2017-11-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75 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81
4774 귀성길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3
4773 귀성 9.14 오전, 귀경 9.15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90
4772 귀성 3일 오전, 귀경 4일 오후 가장 몰릴 듯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59
4771 귀성 27일 오전, 귀경 28일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64
4770 귀성 2.18 오전, 귀경 2.19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09
4769 귀가 먹먹하고 어지러운「메니에르병」, 평소 생활습관 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22
4768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05
4767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106
4766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81
4765 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29
4764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27
4763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27
4762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0
4761 권익위,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