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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민생활 불편사례 140건 중 39건(27.9%)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각급 행정기관에 제공한 생활불편 사례 140건 중 39건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여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담은「국민의 소리 주간동향」보고서를 지난 2009년부터 각급 행정기관에 매주 제공해왔다.
 
□ 권익위가 최근 ‘15년 상반기「국민의 소리 주간동향」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생활불편 사례 140건 중 39건(27.9%)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졌으며 홍보·교육 및 업무 참고는 각 20건 (14.3%), 조사·점검은 5건(3.6%) 등으로 활용되었다.
 
이중 제도개선으로 추진된 사례를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임기제 공무원의 원서 접수 시 방문 접수만 허용하여 불편을 초래하던 것을 행정자치부는 우편, 인터넷 등으로도 응시원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또 군 부대 면회객이 면회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국방부는 부대 보안규정을 개정하여 면회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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