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는 차단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여,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시점)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9.26) 이후

    (조사기간) 우선 금년 12월까지 실시하되, 집값 불안시 조사기간 연장

    (조사지역) 재건축 밀집지역, 고가주택 분양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지역 집중 조사

    (조사대상) 미성년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절차)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모니터링 후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 추출 → 신고서류 검토 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 → 필요시 대면조사 실시 → 행정조치(과태료부과) 및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 통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7-09-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41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51
4840 금융꿀팁 200선 - (70)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 : 암진단비, 암입원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40
4839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45
4838 젊은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기승, 소비자경보 「경고」로 격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29
4837 국민신문고, “국민이 선택한 ‘대표적 정부 소통 채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6
4836 상조업체 3분기에 4개 사 폐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4
4835 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1 33
4834 2017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1 38
4833 데이터로 새로워진 시티투어버스 출발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4
4832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3개 지역 추가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4
4831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창업 문턱 대폭 낮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3
4830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42
4829 ‘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8
4828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51
4827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60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