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5)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2월 5일(수)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를 보고받았다.

□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 1.29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 배포한 보도자료(’20.1.21,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참조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 주요 내용 >

 

(기금위 안건 구체화)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

 

-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여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 공식 상정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과보상)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3명은 상근하는 전문위원으로 자격요건*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아 유형별 1명 위촉,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 수행

 

*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상근전문위원 3+ 기금위 위원 3*+ 외부 전문가** 3

 

* 기금위 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 중 각1명씩 참여

** 외부전문가는 자격요건 갖춘 민간전문가 pool 구성 후 그 중에서 위촉

 

- 수탁자책임: 상근전문위원 3+ 외부 전문가* 6

 

* 외부전문가는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중 유형별 2명씩 위촉

 

(책임성 강화) 전문위원회 위원도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의무 부과 (위반 시 해촉)

 

 □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됨으로써,

 ○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작년 12월에 결정한 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0.22%p) 및 목표 액티브위험(0.55%)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를 세부 자산별로 배분한「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도 보고받았다

     * 목표 초과수익률: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

     ** 목표 액티브위험: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의 목표치



[ 보건복지부 2020-0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56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8
4855 ‘나 홀로 행정심판’더 쉽고 편리해 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79
4854 온라인으로 법률상담 신청하면, 변호사에게 대면으로 상담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68
4853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72
4852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45
4851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가맹점 최대 2천만원,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ˑ방해자 최대 5백만원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54
4850 「기부금품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42
4849 코로나19 이후 행정 제도개선을 당신의 아이디어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51
4848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56
4847 아동급식카드, 제한품목 외에는 모두 사용가능하게 바뀐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42
4846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42
4845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공급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38
4844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유사제품,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40
4843 예비엄마에게 「맘편한 임신」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44
4842 정책 담당자의 실명이 궁금하시면 광화문1번가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36
Board Pagination Prev 1 ...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