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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예고도 통합·제공

 

이제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예고한 번에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16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를 통합, 중앙부처 입법예고와 함께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입법예고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지난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에 대한 통합 서비스 이후 국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실질적 입법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앞으로 해당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구축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법제처 201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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