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17.10.17.자로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대상을 산재장해인에서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확대하였으며, 월세 포함 점포의 월세액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창업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창업희망자에게 신청서 제출시점 부터 점포의 입지 및 상권분석, 고객확보 및 유치방안 등 전문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며 컨설팅실시 결과 창업적정여부 평가점수가 ‘보통’ 이상일 경우 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담보나 보증 없이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불하고 점포운영자는 전세보증금의 연 2% 이자만을 매월 나눠 납부하면 되므로 초기 창업자금 마련 부담 및 창업리스크를 대폭 줄여주며,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 가장 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 중 직업훈련 수료자,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또는 2년 이상 종사 경력자로서 훈련직종이나 보유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지원신청은 창업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금번 지원대상 확대 및 월세액 한도 상향으로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으므로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는 서둘러 신청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7-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91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막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44
4890 2017년 10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68
4889 학부모는 ‘수능 개편’에, 수험생은 ‘원서 접수’에 불만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37
4888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개정안 국회본회의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33
4887 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35
4886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45
4885 충남 당진(삽교호) 야생조류 분변 AI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방역대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35
4884 국토부,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장거리 수송, 야간공연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42
4883 저소득층 의료보호 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33
4882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3
4881 파키스탄 일부지역 여행경보단계 하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9
4880 모바일게임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40
4879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8
4878 금융꿀팁 200선 - (71)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9
4877 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