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937호, 17.1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8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채용기준 (안 제30조의3 제1항 및 별표)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②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 예외 (안 제30조의3 제2항~제3항)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예외를 마련하였다.

    *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③ 지역인재 채용노력 의무 부과 (안 제30조의3 제4항)

    기관별, 업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용 의무화 적용예외를 마련하였으나,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하였다.

    ④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안 제30조의3 제5항)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 목표달성률 산정 방식, 이전지역 학교, 적용대상 시험, 지역인재 여부 검증방식 등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8일부터 12.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607호,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044-201-4458, 4461, 팩스 : 044-201-5649


[ 국토교통부 2017-11-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97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2
4996 현대, 아우디, 벤츠, 맥라렌,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116,71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19
4995 수돗물 사용, 부담은 낮추고 불편은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12
4994 월남파병 귀국일자 확인 할 수 없다고 참전유공자 인정 않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24
4993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20
4992 일부 수입 캐릭터 연필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19
4991 「지방세입계좌」로 세금 납부하면 이체수수료는 무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46
4990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5 14
4989 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 면밀히 살펴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5 15
4988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불편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14
4987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15
4986 ‘집콕’ 길어지자 온라인 문화 활동 2배 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9
498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30
4984 오늘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2
4983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0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