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달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축산물 판매 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등이다.
-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세부범위,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하였다.
※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영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최종 소비가 목적인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하여 유통·판매하도록 규정하였다.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도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에는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신고 예외 규정을 두었다.
※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예외(현행):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포장된 닭·오리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축산물판매업 영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52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33
5051 12월 19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35
5050 편의점 햄버거, 제품별 내용물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36
5049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관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56
5048 ‘국민콜 110’에서 공정위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50
5047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7
5046 영아용 경피용 BCG 결핵예방 백신 ’18년 6월 15일까지 무료 지원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2
5045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3
5044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3
5043 2017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41
5042 현대·기아, 한국GM, 마세라티, 벤츠, 토요타 리콜실시(총 12개 차종 319,26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46
504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2
5040 ‘개인→법인’ 전환한 동일 사업장, 종전 산재보험요율 적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97
5039 노동자 건강보호 위한 건강 디딤돌 놓아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9
5038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2
Board Pagination Prev 1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