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상조업체 간에 경쟁업체 비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앗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개정 지침에는 선수금 보전 항목에 할인금 보전 의무 기준도 포함했다. 선수금 할인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보다 해약 환급금이 많을 경우 상조업체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선수금은 해약 환급금이 기준이 된다.

 

경제상 이익 제공을 통한 고객유인행위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소비자에게 기존 회사에 납입한 금액과 수령할 해약 환급금과의 차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다른 상조업체와 비교하여 영업 모집인, 판매 직원 등에게 과도한 임금, 수당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는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상조업체가 영업 모집인에게 과도한 모집 수당을 제공하는 행위도 자사의 재무 건전성 부실과 상조업체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도록 했다.

 

해약 환급금과 선수금 예치 등 회원인수와 관련된 기준도 마련했다. 지침 일반사항의 소비자의 계약해제 항목에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 의무와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예시를 추가했다.

 

인수업체가 회원인수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면서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소비자가 기존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고, 해약 환급금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상조업체 간 부당한 고객 빼오기 행위 근절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상조업체 간 회원인수 시 책임 기준도 분명하게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인수 관련 선수금 미보전,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상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1-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99 “아줌마”, “이모님” 아닙니다. 가사관리사(관리사님)으로 불러 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2 24
4998 예비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 조례를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24
4997 우리 국민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 미만…6~18세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은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4
4996 [금융꿀팁] (146)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시리즈 제2편 예적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0 24
4995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9 24
4994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조기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24
4993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아보카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4
499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4
4991 진로탐색.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4
4990 학대 피해장애인 인도기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4
4989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쏠리는 자격 등급별 TOP5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4
4988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24
4987 청년 구직활동 돕는 법령 일괄 정비안, 12.19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24
4986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및 소상공인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24
4985 12월 17일부터 모더나 단가백신 접종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24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914 Next
/ 9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