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홀로 원룸에 살던 A씨는 외국으로 3년간 유학을 다녀온 후, 새로운 원룸으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다.

▣ B씨는 외국으로 2년 동안 유학을 떠난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두게 하였는데, 사실조사를 나온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아들이 신고된 주소에 살지 않아 거주불명등록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 해외지사로 발령받은 C씨는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주소를 어떻게 할지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여 전세로 살던 집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가족들과 출국하였다. 귀국 후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모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위 사례처럼 학업이나 근무 등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이들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으로는 학업·취업 등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16.12.2.공포)에 따라,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출국하려는 사람(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에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해외체류하려는 사람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철회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한다. 또한, 제도 시행(12월 3일) 전에 출국하여 해외체류 중인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하여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해외체류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57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5
5056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22
5055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1 81
5054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길라잡이 10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45
5053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ㄱㅇㅅㅂㅈㅂㅎ법 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35
5052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민원분쟁정보를 지속 공개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3
5051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64
5050 금융소비자 여러분, '금융소비자 감시단'에 참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81
5049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32건이 개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97
504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10
5047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경보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73
5046 금융상품 판매할 때 원칙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월 2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35
5045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05
5044 금융상품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78
5043 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7 14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