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국 약 56,000개 실내 체육시설 업주에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 설치 의무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는 내년 3월2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올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이후부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및 동 법 시행령 별표5)

한편, 당구장 등 금역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17.12.3 ~ ’18.3.2)을 운영할 방침이다.

*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부과(시행령 별표 5)

이는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아직 제도 시행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 손님들의 자연스런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당시에도 6개월간의 계도기간 운영

다만,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58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최고 5배 과징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5057 물류시설 지을 때 내진설계기준 충족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4
5056 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2
5055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29
5054 ‘나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이 궁금할 때 3자리만 기억하세요! ´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0
5053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1
5052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33
5051 12월 19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35
5050 편의점 햄버거, 제품별 내용물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36
5049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관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56
5048 ‘국민콜 110’에서 공정위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50
5047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7
5046 영아용 경피용 BCG 결핵예방 백신 ’18년 6월 15일까지 무료 지원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2
5045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3
5044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