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자원봉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운송사업자(한국철도공사·전국버스연합회·고속버스조합)와 협의를 거쳐 대회기간 중 자원봉사자에게 교통요금을 20% 할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별도 경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로 자원봉사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통요금 할인 혜택 대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자원봉사자 21,000여 명으로, 자원봉사자 확인증 출력본과 본인 신분증을 창구에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철도(KTX 포함), 고속·시외버스이며, 이들 교통수단에 일률적으로 20%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단, 철도 이용 시에는 각 대회당 왕복 1회(‘18.1.1~3.31)가 적용되고,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18.1.22~3.20)

< 교통할인요금 안내 >

- (할인율) 대상이 되는 모든 교통수단에 일률적으로 20% 적용
- (교통수단) 철도(KTX 포함), 고속버스, 시외버스
- (적용대상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자원봉사자 21,000여 명
- (할인횟수) - 철도: 각 대회당 왕복 1회(‘18.1.1~3.31) ※ 철도는 온라인 구매도 가능
- 고속·시외버스: 횟수 제한 없음(‘18.1.22~3.20)
- (할인방법) 자원봉사자 확인증 출력+본인 신분증 창구 제시

문영훈 조직위 인력운영국장은 “이번 할인 조치로 자원봉사자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이며, 앞으로 교통비 지급 등 처우 개선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채홍호 행정안전부 평창지원단장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꺼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교통요금 할인에 협조하여준 운송사업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런 전 국민의 노력이 모여 평창올림픽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12-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88 금융교육 이수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리할인제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40
5087 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36
5086 여신전문금융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36
5085 2017년 12월 22일부터 통합연금포털에서 공무원연금 정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81
5084 2018년도,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34
5083 전북지역 가금관련 시설 및 전국 다솔 계열사 소속농가․업체 일시이동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37
5082 신용관리 체험사례 공모전을 통해 살펴본 신용관리 10대 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33
5081 다단계판매업자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41
5080 우리나라 20~30대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즐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44
5079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중 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2
5078 자치분권 균형발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8
5077 어려운 사회재난 용어,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6
5076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8
5075 국표원, 겨울철 전기용품 등 56개 제품 리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42
5074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98
Board Pagination Prev 1 ...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