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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에서 사용하는 여신전문 금융 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금융위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의 여신전문 금융 약관 총 838건을 심사하여 5개 유형(신용카드사 4, 할부금융사 1)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해당 약관은 여신전문 금융회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금융사 등)가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이용 약관, 모바일카드 이용 약관, 주택담보 대출 약관, 리스 금융 약관 등을 말한다.

 

신용카드사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리스료 1회 연체만으로 사전 최고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리스 차량의 과다한 감가 비용 청구 조항, 포괄 담보권 설정 조항, 약관 변경 시 통지 절차 미비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할부금융사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대행하는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로부터 신고받은 제 · 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과 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사 >

 

1) 리스료 1회 연체만으로 사전 최고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일반적으로 자동차 리스 이용 계약에 있어 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할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리스 이용자가 월 리스료를 1회 연체한 사실만 으로 사전 통지없이 차량 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리스 이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2) 리스 차량의 과다한 감가 비용 청구 조항

 

자동차 리스 이용계약상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이용자는 차량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감가 비용을 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감가 비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가되는 차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반환 시점의 차량 가격(중고차 시세 등)을 기준으로 감가 비용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약관 조항은 반환 시점의 차량 가격이 아닌 최초 차량 가격(신차 가격)을 기준으로 수리 부위별 가치 하락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감가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 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의 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3) 포괄 담보권 설정 조항

 

자동차 리스 이용계약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리스 이용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됨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약관 조항은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해당 자동차 리스계약뿐만 아니라 리스 회사에 대한 모든 거래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리스 이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4) 약관 변경 시 통지를 푸시 알림으로 하는 조항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앱푸시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앱 이용자가 수신 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통지 방법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한 개별 통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앱푸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할부금융사 >

 

1) 보험 가입 대행 조항

 

주택 담보 대출 계약에 있어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고객이 어떤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약관 조항은 대출 신청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함께 요청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다수의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금융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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