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은 올해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그간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15. 1. 22. 시행)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한편, 보육료ㆍ가정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18. 1. 25. 선고)을 내렸다.

* 보육료ㆍ유아학비는 ´17.9월부터 기 지원 중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 보건복지부 2018-02-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89 2월 22일부터「내 계좌 한눈에」모바일 서비스 실시 및 “우체국 예금계좌”정보도 조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49
5288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6
5287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5
5286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고충민원 도우미’ 활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45
5285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32
5284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26
5283 ‘내 손안의 정부’, 모바일로 선도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27
5282 기존 상조업체에 대한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45
5281 마을세무사, 상담건수 5만 건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2
5280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정보 안내서 빵빵! 꿈을 실은 job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3
5279 전국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8
5278 수입와인, 선택다양성 확대되었으나 가격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44
5277 설 연휴 미세먼지 전망…야외 활동에 무리 없는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30
5276 설 연휴, 가족과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5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41
5275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큰 폭으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32
Board Pagination Prev 1 ...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