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월·3월·6월·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9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1.16.~1.31.), 3월(3.16.~3.31.), 6월(6.16.~6.30.), 9월(9.1.~9.30.)이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18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 기재)를 작성한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선납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마련해 왔으며, 최신 핀테크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도 도입했다.”라며, “다만, 위택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되어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40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내 금융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7
5239 법정 최고금리가 2.8일부터 24%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4
5238 5일부터 인천공항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제한속도 80km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51
5237 문 콕 사고 방지법…“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47
5236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산재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2 35
5235 금융꿀팁 200선 -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2 28
5234 올림픽 기간, 안심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2 32
5233 2018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32
5232 공공아이핀, 7월부터 민간아이핀으로 이양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34
5231 전국 156곳 지자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59
5230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57
5229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 시 수리비 최대 800만 원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53
5228 푸조, 닛산, 애스턴 마틴, BMW MINI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37
5227 식약처,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현지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49
5226 국립고궁박물관이 여러분의 새해를 함께 기념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27
Board Pagination Prev 1 ...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