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적법한 절차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최근 조사 결과,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하여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 해제 건수는 약 16천 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27조는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26조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 이행을 최고(催告)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이전에 최고(催告)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계약 해제를 이유로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1차 분석을 통해 상조업체의 법 위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유형별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계약 해제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으로 벌칙 대상(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 해제 이전까지는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했으나, 적법한 절차없이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이 유효함에도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하여 벌칙 대상(1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계약 해제 이전까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했고 계약 해제도 적법하나, 해약 환급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약 환급금 환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1,000만 원 이하) 대상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아 일간지 공고를 통해 최고(催告)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제도 등을 통해 최고(催告)를 이행해야 함에도 실제로 이를 이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각각의 사례별로 최고(催告)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현장 조사 당시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계약 해제의 위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조업체도 추가 직권 조사를 통해 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한 계약 해제가 적발될 경우에는 별도의 이행 권고없이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변 사람의 권유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이후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소와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87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5
5286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고충민원 도우미’ 활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45
5285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32
5284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26
5283 ‘내 손안의 정부’, 모바일로 선도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27
5282 기존 상조업체에 대한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45
5281 마을세무사, 상담건수 5만 건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2
5280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정보 안내서 빵빵! 꿈을 실은 job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3
5279 전국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8
5278 수입와인, 선택다양성 확대되었으나 가격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44
5277 설 연휴 미세먼지 전망…야외 활동에 무리 없는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30
5276 설 연휴, 가족과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5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41
5275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큰 폭으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32
5274 “제39회 근로자 가요제, 연극제”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62
5273 벤츠, BMW 리콜실시(총 54개 차종 3,30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32
Board Pagination Prev 1 ...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