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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시설 인력배치기준 변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31일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등 간접인력의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하고 있다.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필요한 수만큼 배치하라는 의미

그러나, 일부 시설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투입비용으로 인식해 해당인력을 미채용하고 타 직종이 대리 수행함에 따라, 부당청구로 적발되거나 직종 간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 ’15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금액 235억 원 중 75.9%인 124억 원이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요양보호사가 조리 또는 위생업무를 담당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

이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배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필요 수’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규모, 해당직종의 업무특성, 실제 채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조리원, 위생원 등 어르신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의무배치하고, 소규모 시설의 물리치료사 등 업무량, 채용률이 낮은 직종에 대해서는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더불어, 야간인력배치를 의무화하여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법령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근무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를 개선하여, 22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변경하면서 시설의 인력채용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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