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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령(201838) 및 시행(201849)한다.

이번 개정은 개인과 사업자의 고발 기준을 구체화 · 체계화하여 고발 업무를 보다 엄밀히 처리하여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지난 123일부터 2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전원회의(2018221)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에서는 개인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의사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위반 행위 가담 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가 기준표를 구성했다. 중간 관리자의 평균적 행위 태양(2)을 기준으로 가담 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을 받는 경우 원칙적 고발 대상이 되도록 기준 점수를 설정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하고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중대성은 과징금 결정 요소이자 동시에 법률상 고발 요건이므로, 판단 기준을 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 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했다.

과징금고시상 중대한 위반 행위기준(1.4)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기준(2.2)의 평균점(1.8)을 고발 기준 점수로 설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했다.

현행 고발 지침 제2조 제6항에서 예시하는 사유 중 일부의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삭제했다.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사항행위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사유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 대리점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률 제개정에 따라 규정도 정비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 고발 기준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고발 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 횟수 고려 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했다.

개정 고발 지침은 변경된 기준을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발령(201838) 1개월이 경과한 날(201849) 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심사 보고서가 상정된 안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고발 지침 개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고발 기준이 보다 구체화 · 체계화되어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지침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되어 고발 업무의 정밀성 ·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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