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넘쳐나는 민간자격증, 사회적 활용도를 감안 신중히 선택해야

- 2015년 10월 등록 민간자격 중 공인 자격은 0.6%에 불과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난의 가중으로 스펙용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민간자격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다. 2015.10.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17,300여 개로 우리나라 표준 직업 수 (약 11,400개)보다 훨씬 많지만 이중 공인 자격은 97개(0.6%)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민간자격과 관련 소비자 불만도 매년 1,5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자격증 취득 ‘학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1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0.1.부터 2015.10.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격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9,060건에 이른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통합 상담시스템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501건을 분석한 결과,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으로 인한 피해51.5%(25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취업·소득 보장 등 허위·과장광고’ 인한 피해 24.9%(125건), 자격증 교재의 품질 및 관련 계약’으로 인한 피해 23.0%(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 수업지연·폐업 또는 학원 등록 관련 계약의 해제·해지 거부, 환급지연 등

민간자격 급증, 동일·유사한 명칭의 자격도 중복적으로 등록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자격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3.10.부터 개정 자격기본법을 통해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등록되는 신규 민간자격의 수는 2012년 1,453개, 2013년 2,748개, 2014년 6,253개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1 

현재 법령상 누구나 신청만 하면 민간자격을 등록·관리할 수 있다.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이나 특정 금지분야만 제한하고 있어 명칭이 아예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중복적으로 등록되고 있다. 2015.5.31.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을 분석한 결과, ‘심리상담사’라는 명칭의 자격에는 195개가 중복 등록되어 있고, ‘심리운동사’ ‘심리상담지도사’ ‘청소년심리상담사’ 등 유사한 명칭까지 포함하면 275개에 이른다. ‘독서지도사’라는 자격도 동일 명칭 83개, ‘독서지도상담사’ ‘독서토론지도사’ 등 유사한 명칭까지 포함하면 236개에 이를 정도로 중복 등록되고 있다.

▣ 자격증 취득이유는 ‘취업’, 정작 채용현장에서는 민간자격 채택률 낮아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20~30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81.3%(244명)가 ‘취업에 활용하기 위해’라고 응답했다.이에 공기업, 일반기업에서 민간자격증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조사*한 결과, 지원 자격으로 명시된 ‘필수 자격증’과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우대 자격증’에 공인 또는 등록 민간자격증이 포함된 채용 건은 공기업, 일반기업 채용 31건 중 한 건도 없었다. 반면 ‘필수 자격증’과 ‘우대 자격증’에 국가자격증이 포함된 채용 은 총 31건 중 9건이었다.

* 2015.5.28.∼6.10. 2주 동안 입사지원이 가능한 공기업, 일반기업 채용 31건에 직접 지원, ‘우대 자격증’, ‘입력가능 자격증’에 민간자격증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사

▣ 취득 자격이 국가자격인지 민간자격인지 잘 몰라

한편, 민간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전문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61.3%, 민간자격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21.9%,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16.8%로, 상당수가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 해당 민간자격증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 자격증 취득을 구실로 비싼 학원수강이나 교재구입을 유도하지는 않는지 ▲ 소비자 불만,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잘 알아보고 취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11-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1
54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8
546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13
54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18
546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18
546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17
546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12
546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8
5461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장기요양기관 입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22
5460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3
5459 노인일자리 상담은 1544-3388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6
5458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37
5457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9
5456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를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23
545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30
Board Pagination Prev 1 ...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