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2일부터 운전면허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2일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③ 전체 중량 30kg 미만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다만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해외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하여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일 이후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을 확인받으면 계속하여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22일 이전에 구입한 해외제품 중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다만,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9월 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이 안전확인신고의 안전기준에 비추어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후부터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해외제품의 안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수신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한다.

지자체, 경찰 및 전국 자전거 판매점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자전거 제조·수입 업체, 온라인 쇼핑몰, 자전거 시민단체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21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홍보캠페인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자전거안전 홍보대사 김세환(71세, 가수), 조호성(45세, 사이클감독) 등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전기자전거 체험행사를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이 전기자전거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3월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6개월간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9월 23일 이후에는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전동기의 힘을 이용하는 전기자전거는 안전한 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계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3-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57 '지구의 날' 맞이 어린이 환경체험 참여 가족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42
5456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건강나누리 캠프에서 치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28
5455 시중 유통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중 비스페놀류 안전한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47
5454 병원마다 제각각,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44
5453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128
5452 하도급법, 유통법, 가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9
5451 납 기준 초과 검출‘잼’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6
545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9
5449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40
5448 임금 지급 못하고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업체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9
5447 ‘행복주택’ 올해 첫 입주자모집, 전국 35개 지구 14,189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40
5446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7
5445 앞으로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7
5444 나들이하기 좋은 4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즐겁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5
5443 전두엽 치매·루게릭병 일으키는 ‘인지행동 장애 유전자’ 발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