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편의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17일부터 시행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 가능토록하여 중고차 매매 시 국민 불편 해소

▷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신용카드 납부 가능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감면, 3월 일시납부 시 약 5% 감면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하여,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 부족한 징수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비상장법인이 납부불능일 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 부과

** 공유물에 대하여는 미납분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부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9-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14 농산물 잔류농약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33
5513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세부 정보 실시간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04
5512 농사에 요긴한 농업활동 지원정보, 공공데이터포털에 다(多)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9
5511 농부의 정성담은 제철과일, 초등생에게 간식으로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1 54
5510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시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여부 확인은 필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2
5509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이력제 특별 합동단속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78
5508 농관원, 학교급식 농산물 산지에서부터 안전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63
5507 농관원, 추석명절 농식품 원산지위반 547개소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40
5506 농관원, 중국산 깐마늘 포장갈이 판매업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323
5505 농관원, 제과점 ‘유기’ 표시 일제단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74
5504 농관원, 우수 인증식품 깐깐하게 관리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2
5503 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18
5502 농관원, 설 성수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 단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20
5501 농관원, 설 대비 제수;선물용 지리적표시품 특별단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72
5500 농관원, 부적합 전통식품 제조업체를 시장에서 퇴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73
Board Pagination Prev 1 ...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