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 대폭 확대된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 정책적 배려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동시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으로,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폐”까지 확대된다.

 ○ 또한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 및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이 개선되며,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다장기 우선원칙이 개선된다.

□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폐” 추가

 ○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하여 훨씬 적음을 고려하여,

     * ’17년 뇌사기증자 515명에게서 폐 93건, 신장 903건, 간장 450건, 심장 184건 이식
   -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의 범위를 “폐”까지 확대한다.

     * ’18.3월 현재 생체 이식 가능 장기(6종) : 신장(1개),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 ’17.9.29.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생체 폐 이식 법제화 공감대 형성

 ② 소아의 연령 기준 변경 및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 조정

 ○ 주요 전문가단체에서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 대한소아신장학회(’17.1월)에서 제기하고 대한이식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아신장선정기준 논의(’17.5월)

   - 소아의 연령 기준을 해외사례*와 같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 미국, 영국, 프랑스는 18세, 스페인은 15세

   - 또한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한다.

     * 해외(미국, 2014)에 비하여 소아의 대기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인 상황으로, 미국은 4.5∼6.1개월, 우리나라(19세미만)는 29.6개월 대기 중임

     * ’17년말 기준 소아(19세 미만) 이식대기자는 총 92명으로 제도 개선 시 폐 이식 대기기간의 대폭 단축이 예상됨

 ③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 배제

 ○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 시,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되어 기 선정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 기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 이미 이식 준비로 입원하므로 수술전검사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게 됨

 

 

사례 >

 

 

 

 

 

 

심장이식대기자 리스트

1순위

심장단독

OOO

선정

2순위

신장동시

OOO

-

신장이식대기자 리스트

1순위

OOO

췌장 선정

2순위

OOO

-

심장이식대기자 리스트

1순위

심장단독

OOO

선정

2순위

신장동시

OOO

-

신장이식대기자 리스트

1순위

OOO

췌장 선정

2순위

OOO

-

 

 


* 1순위 심장이식대기자가 선정된 후 포기시 2순위 심신 동시이식대기자가 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이미 1순위로 신․췌장이식대상자로 선정된 환자가 취소되는 문제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FAX : (044) 202 - 3943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18-03-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95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24
5494 우리 마을 생활여건 변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41
5493 문화예술교육으로 만드는 행복한 주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32
5492 국민안전, 실패의 경험에서 배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39
5491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 미국산 냉동 닭고기 제품 회수 조치 및 검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39
5490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42
5489 식약처, 시중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40
5488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26
5487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7
5486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이끌어갈 중고생 모여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9
5485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즉시연금 관련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산출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49
5484 조종사·승무원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 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29
5483 도시재생 현장의 낡고 오래된 주택,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4
5482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누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6
5481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8
Board Pagination Prev 1 ...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