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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 대폭 확대된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 정책적 배려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동시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으로,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폐”까지 확대된다.

 ○ 또한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 및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이 개선되며,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다장기 우선원칙이 개선된다.

□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폐” 추가

 ○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하여 훨씬 적음을 고려하여,

     * ’17년 뇌사기증자 515명에게서 폐 93건, 신장 903건, 간장 450건, 심장 184건 이식
   -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의 범위를 “폐”까지 확대한다.

     * ’18.3월 현재 생체 이식 가능 장기(6종) : 신장(1개),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 ’17.9.29.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생체 폐 이식 법제화 공감대 형성

 ② 소아의 연령 기준 변경 및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 조정

 ○ 주요 전문가단체에서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 대한소아신장학회(’17.1월)에서 제기하고 대한이식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아신장선정기준 논의(’17.5월)

   - 소아의 연령 기준을 해외사례*와 같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 미국, 영국, 프랑스는 18세, 스페인은 15세

   - 또한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한다.

     * 해외(미국, 2014)에 비하여 소아의 대기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인 상황으로, 미국은 4.5∼6.1개월, 우리나라(19세미만)는 29.6개월 대기 중임

     * ’17년말 기준 소아(19세 미만) 이식대기자는 총 92명으로 제도 개선 시 폐 이식 대기기간의 대폭 단축이 예상됨

 ③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 배제

 ○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 시,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되어 기 선정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 기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 이미 이식 준비로 입원하므로 수술전검사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게 됨

 

 

사례 >

 

 

 

 

 

 

심장이식대기자 리스트

1순위

심장단독

OOO

선정

2순위

신장동시

OOO

-

신장이식대기자 리스트

1순위

OOO

췌장 선정

2순위

OOO

-

심장이식대기자 리스트

1순위

심장단독

OOO

선정

2순위

신장동시

OOO

-

신장이식대기자 리스트

1순위

OOO

췌장 선정

2순위

OOO

-

 

 


* 1순위 심장이식대기자가 선정된 후 포기시 2순위 심신 동시이식대기자가 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이미 1순위로 신․췌장이식대상자로 선정된 환자가 취소되는 문제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FAX : (044) 202 - 3943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18-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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