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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식점, 문구점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32,183곳을 점검하여 7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3건) ▲식품 기준‧규격(2건) ▲영업자 준수사항(2건) 입니다.
○ 아울러 5월 5일 ‘어린이 날’을 앞두고 오는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4,000여 곳을 주요 위반 내용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집중 점검 할 계획입니다.
* 주요 점검 내용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제품 판매 여부 등
- 특히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돈·화투·담배 또는 술병 형태, 인체 특정부위 모양 등)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게임기 등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등 어린이 사행심을 조장 할 우려가 있는 판매업소 128곳에 대해 집중 점검 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또한 개학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 총 9,056곳을 점검하고 2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5건) ▲시설기준(8건) ▲기타(표시기준 위반 등)(8건) 등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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