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내 민원처리 어디까지 왔나...쉽게 알 수 있게 된다
- 오는 6월부터 민원처리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 앞으로 제기한 민원의 접수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받게 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제기한 민원이 어디까지 처리되고 있는 지 쉽게 알게 되고, 담당 공무원 또한 민원 처리기한 등을 놓치지 않게 돼 민원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6월부터 「민원처리 문자알림 서비스」기준을 마련·시행한다.
□ 행정안전부는 그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던 유기한* 민원 알림서비스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3월부터 2개월 간 중앙부처(44)·지자체(시도17, 시·군·구226)·공공기관(69)을 대상으로 문자알림 서비스 현황을 조사했다
* 유기한 민원 : 처리 기간이 2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 조사결과, 각 기관은 문자, 이메일, 우편, 웹사이트 게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민원 처리상황을 알리고 있었다.
- 전체 알림건수 중 ‘문자’ 알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자체 80%, 중앙부처 50%, 공공기관 34%였다. * 일부 기관(약 7%)은 문자안내 서비스 미제공
- 민원처리 단계 별로 살펴보면, ‘완료 시’ 92%, ‘접수 시’ 69%, ‘처리 중’ 55% 순으로 알리고 있어 주로 민원처리 완료 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민원처리 문자안내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통기준을 마련, 업무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예정이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불가피한 경우(본인 수신 미동의 등)를 제외하고는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민원서비스 종합평가」지표에 반영한다.
* 전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 또한 민원인 필요에 맞춰 빠짐없이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이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유형별 표준 처리단계 및 안내문구, 담당공무원 문자안내 방법 등을 담은 업무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 특히, 담당공무원의 착오·누락 등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와 소관 부서장에게 처리기한 도래 시점*을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 민원처리기한 도래 시점 : 7일전/3일전/당일/지연
□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문자알림 서비스 기준을 지자체에 우선 적용하고, 중앙·공공기관은 안내기간을 거쳐 ‘19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gov.kr)는 1,500여 종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문자안내를 제공하고 있고, 모바일 사용 증가추세를 고려해「정부24」내에 모바일 푸시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 푸시 서비스 : 사용자가 동의하면 민원처리안내, 공지사항, 나의생활정보 등에 대해 자동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정부24 모바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안내, 장문자(40자 이상) 안내, 나의생활정보 사전안내 등 문자알림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특정 이벤트도 자동으로 알려주는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 정부24 모바일앱 사용자 수 : 약 363만 명
□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과 민원 공무원에게 동시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처리 지연을 줄여 민원서비스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5-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53 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742
5752 정책관련 정보도 ‘정부24’에서 손쉽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2 28
5751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2 40
5750 어린이집 교사의 쉼(休)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43
5749 질병관리본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56
5748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거래명세서 발급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40
5747 BMW MINI, FCA, 푸조, 시트로엥, FMK 리콜 실시(총 25개 차종 1,35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37
5746 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8
5745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28
5744 보다 편리해진 정보공개 이제 스마트폰 신청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3
5743 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이 보다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27
5742 난임 환자와 임신부, 산모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1
5741 의원급 건강검진기관,“우수등급”은 늘고“미흡등급”은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28
5740 정부에 맡겨둔 각종 보관금,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 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2
5739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7
Board Pagination Prev 1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