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정)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1년 → 3년)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 확대 및 소위원회 활성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범위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기회 확대’,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20.10.6.~11.15.)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고 산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가 보다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전문가, 주요 노사단체 등 이해 당사자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확대
특고 특례적용 제도 도입(‘08.7.) 이래 적용 직종을 지속 확대하여 현재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를 분야별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번에는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6.6만명)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하며,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 신청 시 최저임금 50%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직업훈련 중단 반복 등을 고려하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에도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업무상 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
현재 특별진료기관의 진찰(이하, ’특별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온 사건,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결정을 도모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결권이 없어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재보험법령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안건 중 일부 안건은 소위원회가 자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권한을 명확화한다.

이재갑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쉽고 편한, 빠르고 공정한 산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0-10-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24 같이 만드는‘작은결혼’‘작은결혼정보센터(smallwedding.or.kr)’에서 준비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4 49
5723 인공지능(AI) 스피커, 소비자 만족도 높은 편이나 음성인식·대화기능 등 개선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49
5722 도로터널·쓰레기배출정보 전국 어디서나 쉽게 활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49
5721 2018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9
5720 겨울방학, 한국잡월드 새로운 직업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49
5719 식약처,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현지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49
5718 2월 22일부터「내 계좌 한눈에」모바일 서비스 실시 및 “우체국 예금계좌”정보도 조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49
5717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9
5716 국립중앙과학관, 무료 어린이과학놀이터 개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49
5715 작은 불씨도 조심해서 산불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49
5714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즉시연금 관련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산출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49
5713 행정 공공기관에 통장사본 제출하는 불편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49
5712 2018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49
5711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1 49
5710 “교육·학사 등 국립대 민원 불편...이제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49
Board Pagination Prev 1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