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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 다시 일깨운다!

-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6.22.), 12월 23일부터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붙임1]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예고기간 : ’18.5.14.~6.4.)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 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단체·전문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성의견 143건,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견 8건, 총 15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 찬성 의견은 행정예고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민무늬 포장 등 추가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출되었다.

   - 반대 의견은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부착,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증가도를 나타낸 수치 삭제 등이었다.
□ 경고그림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과 지난 6월 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고그림 및 문구를 최종 확정하였다.

 ○ 먼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국외 연구자료와 함께 식약처 성분 분석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궐련류 경고문구의 질병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수치 및 경고그림의 혐오도는, 국내외 과학적 연구자료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별도의 수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은 첫 번째 교체주기를 맞아 전면 교체되며,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그림이 부착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국민들께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또한 “12월 23일 시행시까지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담배성분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제조사로부터 담배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더욱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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