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시행

◇ 개정 근로기준법(54)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중 30, 8시간 근로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 의무(‘18. 7. 1. 시행)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휴게시간이 자율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

 

201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개정(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계약 및 활동지원상호협력동의서 체결 시 휴게시간 준수 의무 신설 등),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및 교육 등

 

◇ 이와 별도로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시행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인정휴게시간 대체근무 활동지원사 지원금 지급(30분 당 5,000월 50만원 한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중 30분,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특성* 상 장애인의 휴게시간 배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지침 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교육할 계획이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제공되는 1:1 서비스임.

 ○ 둘째,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를 허용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 서비스 제공 비용과 별도로 대체근무 30분 당 5,000원, 활동지원사 1인 당 월 50만 원 한도

 ○ 셋째,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00여 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6만 3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중증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6-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99 해외구매 선호 이유는 가격, 국내가격보다 ‘27.7%’ 싸다고 느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22
5798 2018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25
5797 명절 열차 승차권, 스마트 폰으로도 예매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26
5796 공공상생상가 사업비 80%까지 연 이율 1.5%로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39
5795 “식당 사장님, 이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제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29
5794 ㈜리큅, 전기믹서 칼날부 부품 자발적 무상 교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31
5793 똑똑한 건강관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7월부터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32
5792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아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25
5791 금융꿀팁 200선 -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25
5790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2~8.1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68
5789 중소기업 퇴직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할 수 있게 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51
5788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23
5787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공항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자동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131
5786 분리배출 궁금증, 이제 손 안에서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31
5785 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6.24%→6.46%)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71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