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진자 3명 격리 조치홍역 의심환자 학교 및 학원 등 등교·등원 중지

◇ 의심환자 및 접촉자 역학조사 강화 

 학생 및 교직원 중 미접종자 대상 임시예방접종 실시

◇ 발열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에 문의

◇ 의료기관은 발열발진이 동반된 증상자 진료 시 홍역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서울시는 최근 한림연예 예술학교에서 3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파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해당 학교에서는 5.8일 첫 의심환자 신고 이후, 총 6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현재(5.27.)까지 총 3명이 확진되었다.
     * 환자 3명은 각각 5월 8일, 15일, 22일에 신고, 5월 25일 확진검사상 양성, 현재 모두 증상 호전된 상태로 자가격리 중
     ** 유증상자 3명은 5월 23·24일 신고, 1차 검사결과 모두 음성,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5월 28일 2차 검사 예정(자가격리 중)

  ○ 홍역 추가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관련 기관* 대책회의를 개최(5.27.)하여, 환자·의심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학교 학생 및 교직원 중에서 홍역 예방접종력(2회)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80명)을 대상으로 임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생활보건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송파구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지역사회 내 홍역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 관할 보건소 및 학교와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감시와 역학조사를 강화하면서 의심증상자 등교 중지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고, 합동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 학교, 학원, 의료기관 내 접촉자 1,268명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음

□  또한, 학교는 홍역 의심환자에 대한 등교 중지를 실시하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자녀가 홍역의심 진단을 받은 경우 학교 및 학원 등교‧등원 중지와 자택 격리 등의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이 동반된 증상자를 진료 시 홍역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치료 및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현재 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홍역 예방접종을 완료(MMR 1차 97.8%, 2차 98.2%)하여 대규모로 유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감소한 일부 개인의 경우 드물게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유럽·일본 등에서 홍역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 홍역은 호흡기 비말(침방울 등) 및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표준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특히 유럽 등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사전 예방접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1차: 생후 12∼15개월, 2차: 만 4∼6세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접종(총 2회 접종)
  ○ 홍역 의심 증상*이 발생 한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8-05-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69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CI보험의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4
5768 「진로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24
5767 “언어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운 분들~, 국민콜110 ‘화상수화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0
5766 벤츠, 닛산, 미쓰비시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12,10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1
5765 민간 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0
5764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50
5763 회원카드 1장으로 최대 9개 전기차 충전사업자 공동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90
576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5
5761 2018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1
5760 식약처, 납 기준치 초과 의약품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0
5759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8
5758 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8
5757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 시범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6
5756 수도권 광역급행전철로 출·퇴근 길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0
5755 프리미엄 고속버스, 중·장거리 노선확대로 이용객 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0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