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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께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주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에 따른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등 표기 방법을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주류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탁주,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 또한, 주종별로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연월일 등 표기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 제품 구매 시 이를 잘 확인하여야 표시된 일자에 대한 혼동을 피할 수 있다.
※ 유통기한 표시(탁주, 약주), 품질유지기한 또는 유통기한 표시(맥주), 제조연월일 표시(소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기타주류)
※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 구매 후 제품은 보관조건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이 짧은 술은 기한 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다.

□ 건강기능식품은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기능성을 확인 후 식약처가 인정한 식품을 구입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 등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 식약처에서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 살피도록 한다.
- 특히,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식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식품 등은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 또한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식품을 고르도록 한다.
- 갱년기 성인 및 어르신에게 적합한 기능성으로는 갱년기 건강, 관절/뼈 건강, 배뇨기능 개선, 요로 건강, 인지능력/기억력 개선, 전립선 건강 등이 있다.
※ 기능성 내용 및 원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www.foodnara.go.kr/hfoodi) 자료실의 ‘소비자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선택가이드’에서 확인 가능
○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이상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www.foodnara.go.kr)’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 어르신들을 위해 설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사용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어르신들을 위한 혈압계, 의료용진동기(안마기), 개인용온열기 등 의료기기를 선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정식 판매업소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 또한, 제품 표시사항을 살펴 정식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에 구매한다.
○ 주로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 치료, 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거짓·과대광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고, 특정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매와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혈압계의 경우, 사용자의 팔 굵기에 알맞은 커프를 선택하도록 하며, 혈압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커프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서 측정해야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며, 보관 시에는 튜브가 꺾인 상태로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 의료용 진동기의 경우 경추, 척추 등을 수술하였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약한 강도로 시작해 몸의 상태를 봐가면서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고, 한 부위에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는다.
- 개인용 온열기의 경우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는 사용을 금해야 하며,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에게는 사용 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피부와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식약처는 선물용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제품 구매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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