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시행

◇ 개정 근로기준법(54)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중 30, 8시간 근로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 의무(‘18. 7. 1. 시행)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휴게시간이 자율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

 

201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개정(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계약 및 활동지원상호협력동의서 체결 시 휴게시간 준수 의무 신설 등),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및 교육 등

 

◇ 이와 별도로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시행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인정휴게시간 대체근무 활동지원사 지원금 지급(30분 당 5,000월 50만원 한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중 30분,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특성* 상 장애인의 휴게시간 배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지침 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교육할 계획이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제공되는 1:1 서비스임.

 ○ 둘째,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를 허용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 서비스 제공 비용과 별도로 대체근무 30분 당 5,000원, 활동지원사 1인 당 월 50만 원 한도

 ○ 셋째,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00여 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6만 3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중증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6-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78 2018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8 32
5777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8 25
5776 월임대료 10만 원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16개 지구 8069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8 20
5775 내 주변 안전은 생활안전지도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8
5774 7월부터 허가 신청되는 전문의약품, 환자용 설명서 등 위해성 완화를 위한 안전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21
5773 우리 동네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50
5772 금융꿀팁 200선-89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25
5771 실내공기질 관리,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1
5770 여름휴가 떠나는 국민의 82.6%, 국내에서 즐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5
5769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CI보험의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4
5768 「진로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24
5767 “언어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운 분들~, 국민콜110 ‘화상수화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0
5766 벤츠, 닛산, 미쓰비시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12,10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1
5765 민간 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0
5764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50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