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개인 치료(자가 사용)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수입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5월 2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제정은 자가 사용이나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제정안 주요 내용은 ▲요건면제 대상 ▲요건면제 확인서류 ▲요건면제 확인 절차 및 기관 등입니다.
○ 요건면제 대상은 국내 허가·인증되지 않아 대체할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 사용하거나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연구용 의료기기 등입니다.
○ 요건면제 확인서류는 자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명·회사명 등 제품 정보와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수입 가능합니다.
- 그동안 통관을 위하여 필요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없애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제출했던 해당 제품 외국 허가사항이나 제품 성능 등을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대신 확인합니다.
○ 요건면제 확인 절차 및 기관은 자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수입요건면제 접수부터 확인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 시험·연구용 의료기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방청에서 시험용의료기기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수입요건면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 치료를 위하여 필수적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 주도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20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6
5719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더욱 철저히 조사.규명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5718 2018년 5월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5717 ´피내용 결핵 백신´ 6월 16일부터 접종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5716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5715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57
5714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5713 무신고 수입 말레이시아산 ‘다용도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4
5712 내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안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2
5711 기아, 벤츠, 한국GM,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11개 차종 213,32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6
5710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하는 경우 처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2
5709 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6
5708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보건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6
5707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5
5706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사례 및 상담 매뉴얼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