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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7월 1일 기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기존 59개 국가에서 58개 국가로 변경
- 해제 3개국: 아이티, 이집트, 카타르
- 추가 2개국*: 말라위, 잠비아
* 케냐, 소말리아가 폴리오 오염지역에 추가되었으나 기존 오염지역에 지정
- 변경 1개국: 중국(전체 지역) → 중국(11개 성‧시)
◇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339를 통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확인 필수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18년 7월 1일부터 변경·시행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규정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촘촘한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검역감염병(9종) :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 「검역법」으로 지정(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AI)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 9종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6종(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AI)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에 대해 오염지역 지정‧관리 중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58개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라위와 잠비아는 콜레라, 케냐와 소말리아는 폴리오 발생 보고로 인해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였다.

○ 최근 1년간 검역감염병 발생 보고가 없었던 아이티(콜레라)와 카타르(중동호흡기증후군), 이집트(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는 오염지역에서 해제하였다.

- 다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오염지역에서 해제되는 ‘카타르’**의 경우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여 오염지역과 동일하게 입국자 검역조치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 [메르스] ’12-’18.현재 : 총 2,220명 발생, 790명 사망(WHO, ’18. 6. 18.)
** 메르스 원발생지역(사우디아라비아)의 인접지역이며, 국내 직항기 운항 및 국내 입국시 주요 경유국임에 따라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

○ 또한,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중국 전체지역에서 중국 11개 성(省)‧시(市)**로 변경되었다.
* [H7N9형 AI인체감염증] ’13년∼’18년 : 1,567명 발생, 615명 사망(WHO, ’18. 3. 2..)
**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내몽골자치구, 랴오닝성, 베이징시, 신장위구르자치구, 안후이성, 윈난성, 장쑤성, 푸젠성, 후난성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의 경우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1339)를 통해 변경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과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 및 예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 출국 2~4주 전 필요한 예방접종(예방약)을 받고,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에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과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 섭취, 동물 접촉 금지 등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검역법 제12조(검역조사), 동법 시행규칙 제6조(검역조사 등)에 따라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할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객의 감염병 예방 및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출국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현지 주요 감염병 발생정보 및 예방‧주의안내 SMS*를 제공하고, 입국 후에도 주요 감염병에 대해 잠복기동안 발열 등 증상발현 시 신고안내 SMS를 제공하고 있다.

○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에 주요 감염병에 대해 잠복기동안 입국자의 해외여행력을 제공함으로서 해외유입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검역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에 있다. 



[ 질병관리본부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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