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났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편차가 앞으로는 상당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자율화되어 자치단체가 이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8,000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나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1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오산시의 2016년 번호판 발급수량은 22,216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이나 발급수수료는 10,000원으로 가장 낮음
 
2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은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명확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못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를 앞두고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참고)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차종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제출된 수수료를 제2항의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 산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한 경우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사업구역의 조정·통합)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 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시·군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통합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91 중증(인정점수 105점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54
5890 여름철 시원한 휴식, 국립공원 자연 속을 걸어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20
5889 한국소비자원, 위생용품사업자와 기저귀 발진 예방 가이드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31
5888 ㈜티케이디에스, 휴대용 DVD플레이어 자발적 무상 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33
5887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수입 '건능이버섯'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89
5886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32
5885 2018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35
5884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29
588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116
5882 새로운 ‘정부24’ 이렇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37
5881 화재사고 BMW 차량 10만 6천여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87
5880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23
5879 기능성(흡습속건) 티셔츠, 저렴한 제품도 기능성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8
5878 대전지역 소비자 피해, 헬스장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8
5877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고구마·깻잎·쇠고기 등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83
Board Pagination Prev 1 ...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