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및「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

 ㅇ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ㅇ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함

 ㅇ 지금까지는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ㅇ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ㅇ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ㅇ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뉴:홈(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ㅇ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추진
      ↳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으로 지원

 ㅇ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 20%p
      ↳(뉴:홈 신혼특공) 소득: 月 최대 1,154만원→1,319만원, 자산: 362백만원→431백만원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3-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76 휴가철, ‘숙박권 할인’ 빙자 사기거래 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308
13675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고구마·깻잎·쇠고기 등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83
13674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가공식품은 대형마트, 채소·정육류는 전통시장이 저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101
13673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전통시장, 대형마트, SSM 순으로 저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8 99
13672 휴가철 캠핑 시 축산물 부패·변질에 유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151
13671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이젠 어림없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38
13670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합동단속 결과, 488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60
13669 휴가철 앞두고 리조트·호텔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174
13668 휴가철 앞두고 돼지고기, 쇠고기 판매가격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149
13667 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사용! 이것만은 주의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71
13666 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8 104
13665 휴가철 맞아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75
13664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65
13663 휴가철 다소비 축산물,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3 20
13662 휴가철 나들이용 식품 대형마트가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