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원산지 표시가 「대외무역관리규정」등에서 예시로 든 표시방법과 다르더라도 최종 구매자가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다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외무역관리규정」등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천안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종합악기를 판매하는 A회사는 지난해 12월 총 1억 원 상당의 미국산 하프(HARP) 3개를 천안세관에 수입신고했다.
 
그러나 천안세관은 신고내용 상 원산지 표시가 “제조회사명, Makers, 지역, 국가명”으로 되어 있어 「대외무역관리규정」등의 원산지 표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A회사는 해당 하프가 1880년경부터 장인에 의해 수제방식으로 제조된 것으로 전 세계 하프 전문가들의 선호도가 높고 “지역, 국가명”이 분명하게 물품에 각인돼 있어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표시방법을 변경한다면 악기의 음질 변형 등이 우려된다며 중앙행심위에 천안세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 원산지 표시방법이 「대외무역관리규정」등에서 예시로 든 표시방법과는 약간 상이할지라도 활자체가 크고 선명하며 원산지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점 ▲ 하프(HARP)의 최종 구매자가 전문 연주자가 아니라도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점 ▲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규정에 얽매인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사회 곳곳에서 법·제도와의 괴리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이 과감히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83 귀성길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3
13682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3
13681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3
13680 4월에도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5 3
13679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민간앱에서 KTX‧국립수목원 예약을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3
13678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38종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3
13677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3
13676 매월 둘째 주 금·토·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3
13675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3
13674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3
13673 더울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3
1367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 “납부하면 이의제기 못한다”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
13671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
13670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
13669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