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에서 이용액 대비 50~100%까지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건강증진·휴양서비스 제공 등 공공시설 설립 취지에 맞게 위약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현재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2만 8,578곳, 휴양림·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은 480곳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시설들은 비교적 요금이 저렴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위약금 부과 등 불만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통상 예약과 함께 전액을 지불해야 하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 기간에 따라 이용금액의 10~100%까지 위약금을 내야했다.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 수수료로 10~50%를 공제한 후 환불하는 곳도 있었다.
 
사례로 서울특별시는 체육시설을 ‘전체사용’으로 빌렸다가 취소하면 이용일 기준 10일 전까지는 90%, 9일전부터 이용일 까지는 10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전용’으로 시설을 빌렸다가 이용일 기준 3 ~ 1일전에 취소하면 이용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또 인천광역시는 체육시설을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과했고 ‘전용’으로 빌린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50%를 부과했다.
 
반면,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라 사용일 전에 해약 시 사용료의 10%만 위약금을 내면 된다.
 
□ 관광·휴양·체험시설도 사용일 기준으로 기간별로 차등해 50~90%의 예약 취소 위약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3~4일전에 취소하면 60%, 2일~당일 취소하면 9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휴양림 이외 캠핑장·펜션 등을 운영하는 또 다른 상당수의 기관도 이용일 기준으로 9일전에 취소를 해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이 영리 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여가와 휴식 제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치된 공공재이나, 대부분 기관이 예약 취소된 시설을 재임대해 ‘위약금도 받고 사용금액도 받는’ 이중 수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의 위약금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국민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이라는 논란도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간영역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 진흥, 휴양서비스 제공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상한으로 제시해 위약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용일 기준 ‘3일 또는 5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고 예약희망자가 많은 만큼 ‘예약대기제’나 ‘벌점제’ 등 대체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운영자 책임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면 이용자 귀책의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는 ‘운영자 배상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전염병·미세먼지·교통통제 등 이용자와 무관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전액 환불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위약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내 불공정 사례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10 휴가철, ‘숙박권 할인’ 빙자 사기거래 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308
13609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고구마·깻잎·쇠고기 등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83
13608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가공식품은 대형마트, 채소·정육류는 전통시장이 저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101
13607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전통시장, 대형마트, SSM 순으로 저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8 99
13606 휴가철 캠핑 시 축산물 부패·변질에 유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151
13605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이젠 어림없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38
13604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합동단속 결과, 488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60
13603 휴가철 앞두고 리조트·호텔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174
13602 휴가철 앞두고 돼지고기, 쇠고기 판매가격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149
13601 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사용! 이것만은 주의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71
13600 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8 104
13599 휴가철 맞아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75
13598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65
13597 휴가철 다소비 축산물,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3 20
13596 휴가철 나들이용 식품 대형마트가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