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에서 이용액 대비 50~100%까지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건강증진·휴양서비스 제공 등 공공시설 설립 취지에 맞게 위약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현재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2만 8,578곳, 휴양림·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은 480곳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시설들은 비교적 요금이 저렴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위약금 부과 등 불만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통상 예약과 함께 전액을 지불해야 하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 기간에 따라 이용금액의 10~100%까지 위약금을 내야했다.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 수수료로 10~50%를 공제한 후 환불하는 곳도 있었다.
 
사례로 서울특별시는 체육시설을 ‘전체사용’으로 빌렸다가 취소하면 이용일 기준 10일 전까지는 90%, 9일전부터 이용일 까지는 10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전용’으로 시설을 빌렸다가 이용일 기준 3 ~ 1일전에 취소하면 이용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또 인천광역시는 체육시설을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과했고 ‘전용’으로 빌린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50%를 부과했다.
 
반면,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라 사용일 전에 해약 시 사용료의 10%만 위약금을 내면 된다.
 
□ 관광·휴양·체험시설도 사용일 기준으로 기간별로 차등해 50~90%의 예약 취소 위약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3~4일전에 취소하면 60%, 2일~당일 취소하면 9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휴양림 이외 캠핑장·펜션 등을 운영하는 또 다른 상당수의 기관도 이용일 기준으로 9일전에 취소를 해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이 영리 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여가와 휴식 제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치된 공공재이나, 대부분 기관이 예약 취소된 시설을 재임대해 ‘위약금도 받고 사용금액도 받는’ 이중 수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의 위약금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국민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이라는 논란도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간영역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 진흥, 휴양서비스 제공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상한으로 제시해 위약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용일 기준 ‘3일 또는 5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고 예약희망자가 많은 만큼 ‘예약대기제’나 ‘벌점제’ 등 대체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운영자 책임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면 이용자 귀책의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는 ‘운영자 배상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전염병·미세먼지·교통통제 등 이용자와 무관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전액 환불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위약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내 불공정 사례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10 (주)한샘 침대 프레임 무상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369
13609 (주)영실업 콩순이 마트계산대 완구 구성품 교환 등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369
13608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365
13607 도시가스 요금 이제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364
13606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내 손 안의 자립지원 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0 360
13605 한복, 염색불량으로 인한 세탁 후 변색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360
13604 최근 한우 사육 마릿수, 산지 가격동향 및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359
13603 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357
13602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56
13601 애완견 물림 사고, 가정에서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356
13600 국내 휴대전화가 없어도 금융인증서로 「영사민원24」 이용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0 355
13599 캐논데일(Cannondale) 자전거 부품 무상 수리 및 유통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355
13598 철근·단열재·내화충전재, 건축현장 불시점검에 포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354
13597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354
13596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0 3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