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체]

■‘19년 1/4분기(2월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24.8만개로 전년동기대비 50.3만개 증가

  * '18.2/4(24.5만개) → 3/4(21.3만개) → 4/4(35.9만개) → '19.1/4(50.3만개)

ㅇ전년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1,235.4만개(67.7%),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07.2만개(16.8%)

ㅇ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282.3만개(15.5%), 기업체소멸 또는 사업축소로 사라진 소멸일자리는 232.0만개



[산업별]

■ 산업대분류별로는 전년동기대비 건설업(-5.6만개) 등에서 감소, 보건·사회복지(17.3만개), 도소매(8.6만개) 등에서 증가

ㅇ건설업은 전문직별 공사업(-5.4만개)과 종합 건설업(-0.2만개)에서 모두 감소

ㅇ보건·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업(13.0만개)과 보건업(4.2만개)에서 모두 증가

ㅇ도소매업은 도매업(4.1만개), 소매업;자동차제외(4.1만개) 등에서 증가


■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화학제품(1.1만개) 등에서 증가, 전자통신(-0.8만개), 섬유제품(-0.5만개), 자동차(-0.5만개) 등에서
     감소

ㅇ소분류별로는 전자부품(-0.8만개), 전동기·발전기(-0.7만개) 등에서 감소



[근로자 및 기업특성별]

■ (성별) 남자(13.6만개) 증가, 여자(36.7만개) 증가

■ (연령별) 40대(-2.0만개) 감소, 60대 이상(28.2만개), 50대(18.7만개), 20대 이하(3.9만개), 30대(1.5만개)에서 증가

■ (기업종류별) 정부·비법인단체(17.8만개), 회사이외의 법인(17.3만개), 회사법인(10.3만개),  개인기업체(4.9만개) 증가



[ 통계청 2019-09-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7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3
13675 5.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3
13674 올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재심의 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3
13673 귀성길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3
13672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3
13671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3
13670 4월에도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5 3
13669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민간앱에서 KTX‧국립수목원 예약을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3
13668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38종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3
13667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3
13666 매월 둘째 주 금·토·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3
13665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3
13664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3
13663 더울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3
1366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 “납부하면 이의제기 못한다”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